양예원 선전포고 “나를 몰아세우는 이들과 맞설 것”
양예원 선전포고 “나를 몰아세우는 이들과 맞설 것”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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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양예원 선전포고 발언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유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고 촬영 중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후 양예원은 "이번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다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며 "앞으로 지워지지 않는 내 사진들과 나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몇 년을 살지, 몇 십 년을 살지 나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악플러들 하나하나 법적 조치 할 생각이다.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며 선전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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