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섭 아내 채무, 무슨 일이야?
최희섭 아내 채무, 무슨 일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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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지옥션
사진 : 지지옥션

 

[톱뉴스=이가영 기자] 최희섭 아내 채무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시 광천동 소재 ‘광천e편한세상 113동 1103호(113.7㎡·사진)’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최희섭과 전 아내가 각 절반씩 공동 소유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다.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 받지 못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감정가는 4억7,000만원이며 24일 유찰될 경우 오는 3월 5일 최저가가 30% 낮춘 3억2,900만원에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에서 같은 평형 시세는 5억원 중반이다.

지난 2012년 2월 최희섭씨와 전 아내는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매수 후 채권, 채무 관련 등기는 모두 전 아내 지분에만 설정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전 아내의 지분에는 근저당, 질권, 가압류, 압류 등 다수의 권리관계가 얽혀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지난해 4월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간 상태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임차인의 이사 이후 공실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리비가 미납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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