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 “딱 거기 부분만 가리면 OK”
1인 방송, “딱 거기 부분만 가리면 OK”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3.1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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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사진 : KBS

 

[톱뉴스=이가영 기자] ‘추적 60분’에서 조명한 1인 방송의 심각한 실태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개인이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해 다양한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하는 1인 방송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매월 전 세계 19억 명이 방문한다는 한 인터넷 방송 매체의 경우, 1분 동안 업로드 되는 동영상이 무려 400여 시간에 달할 정도다. 초등학생부터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1인 방송에 뛰어들다 보니, 국내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 진행자의 수도 2016년 기준 1만 명을 넘어선 상황. 

문제는 고수익을 내기 위해 1인 방송 진행자들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쏟아낸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성범죄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엽기적인 1인 방송 진행자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초등학생들까지 생겨났다는 점이다. 

■ 욕설은 기본, 성범죄까지 벌어진다? 무법천지 1인 방송

지난 2월, 한 1인 방송 진행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추적60분’에 연이어 들어왔다. 담배꽁초를 씹어 먹거나, 자해를 하는 등 1인 방송을 통해 엽기적인 행위를 일삼는다는 A씨에 관한 내용이었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까지 했다는 A씨. 이를 목격한 시청자 최수미(가명) 씨가 시정을 요구하자, 그녀의 사진을 1인 방송 화면에 띄워놓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는데. 1인 방송으로 인한 폐해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유행한다는 일명 ‘헌팅 방송’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연했다가, 술에 취해 유사 성행위를 당했다는 김진희(가명) 씨. 해당 영상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시간이 갈수록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1인 방송,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뭔가 욕을 하고 난동을 피면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청자 분들도 늘고, 수입을 얻으니까요” - 1인 방송 시청자 -

■ 범죄 행위 저질러도 방송 이상 무(無)?

2015년 당시 18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방송해 물의를 빚었던 1인 방송 진행자 B씨. 당시 14분 가량 해당 방송을 송출해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데. 결국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에 처해졌었다. 그런데 최근 다시 1인 방송에 복귀했다는 B씨. 그는 교도소 생활 역시 방송 소재로 삼는가 하면, 한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과거와 유사한 형태의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추적60분’은 3일간 인터넷 1인 방송들을 직접 모니터링 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폭행, 자살조장, 음란행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방송은 총 100여 건에 달했다. 심지어, 1인 방송 진행자 C씨의 경우 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40번째 방송 정지를 당한 후에도 여전히 1인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계속해서 1인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걸까.

“지금 이 방송하는 것도 또 바로 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바퀴벌레, 항상 꿈틀댈 거고, 항상 살아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또 정지 줘봐, 정지 줘봐” - 1인 방송 진행자 C씨 -

■ 산업화 되고 있는 1인 방송, 규제할 방법은 없는가

최근엔 아예 ‘1인 성인 방송 진행자’를 양성한다는 기획사까지 등장했다. 실제 제작진이 만난 한 기획사의 관계자는 ‘1인 성인 방송 진행자’가 되면 방송 콘셉트, 대본, 촬영 장소 등을 자신들이 직접 제공하고, 한 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획사 역시 한 달에 1,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제작진을 유혹했다. 실제 한 1인 성인 방송 진행자의 방송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속옷을 탈의한 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자극적인 영상을 여가 없이 내보내고 있었다.

“업체에서 당연히 대본이 나오고. 팬티만 (입고) 상의는 탈의하셔야 해요. 심의규정이 있어요. 성기 부분도 딱 거기 부분만 가리고 하면 다 상관없어요” - 현직 성인 1인 방송 기획사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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