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성립, 폭행 또는 협박 여부 입증이 관건
강제추행죄의 성립, 폭행 또는 협박 여부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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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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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실에서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말한 것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장은 여직원에게 교육을 해준다며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오게 하여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후, 덥다는 핑계로 바지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있었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하였으며, 이긴 후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였다. 여직원이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으므로, 사장이 여직원에게 한 언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일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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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태성의 변호사들은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사실 여부,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공판 절차에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억울한 혐의로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는 일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다. 동반자를 잘 선택하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강제처분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배제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찰서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화려한 스펙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고초를 나눠지고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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