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소득 468만원 넘는 251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최고 월 1만6천200원
7월부터 월소득 468만원 넘는 251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최고 월 1만6천200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3.2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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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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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8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천200원 오른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현재 월급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연금 당국은 6월까지는 A씨에게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해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을 매긴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6천200원(43만7천400원-42만1천200원)을 더 내게 된다.

물론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올해 3월 현재 월 소득으로 470만원을 올리는 가입자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해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자신의 월 소득 470만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월 42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B씨의 보험료는 월 1천800원(42만3천원-42만1천20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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