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드러내
안인득, 드러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4.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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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캡쳐
사진 : 방송캡쳐

 

톱뉴스=이가영 기자] 안인득, 드러내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가 된 것.

이 영향으로 현재 다음 및 네이버 등 주요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창에 ‘안인득 얼굴공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오늘(19일) 오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며 가리지 않은 얼굴이 공개 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 얼굴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단 안인득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신상 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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