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 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7월 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준다. 구청 세무2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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