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 내 흡연 분쟁 NO, 12호 금연아파트 지정
성동구 아파트 내 흡연 분쟁 NO, 1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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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왕십리KCC스위첸 금연아파트 12호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성동구는 총 12개소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성동구는 총 12개소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성동구가 지난 12일 왕십리동 소재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를 제 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연의 사회적 인식 확산과 아파트 내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금연공간에 대한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성동구 금연아파트는 행당풍림아이원, 래미안옥수리버젠, 금호대우, 응봉대림강변타운, 텐즈힐1단지, 옥수파크힐스, 왕십리자이, 서울숲리버뷰자이,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신금호파크자이, 서울숲더샵, 왕십리KCC스위첸 등 모두 12곳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 내용 검토 후 지정한다. 금연구역은 아파트 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 4곳이다.

이번 12월 12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에는 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하고 2020년 3월 12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보건소에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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