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직 징계 처분 불복' 속도전…"오늘 중 소송장 제출"
윤석렬, '정직 징계 처분 불복' 속도전…"오늘 중 소송장 제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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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소송 동시 제기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소송 서류에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 중이다.징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성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윤 총장의 소송전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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