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외 12명 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민생활 밀접 안건 처리 예정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지난 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과 오완진 의원 외 12명이 의원발의한 ▲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2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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