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동성애옹호 인권조례 입법예고로 논란 갈수록 커져
광진구, 동성애옹호 인권조례 입법예고로 논란 갈수록 커져
  • 김시온
  • 승인 2016.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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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기로

광진구

▲ 광진구 홈페이지에 인권조례 반대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코리아톱뉴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인권과 차별금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조항(성적지향, 가족형태)과 종교 등이 포함되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게는 벌써 상당수의 인권조례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광진구기독교연합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반드시 폐지 시키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 시책에 참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내용.코리아톱뉴스.

광진구는 지난 8월 11일 광진구 관보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한다."고 공지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로 공지했다.


김영옥 구의원은 “최근 광진구가 동성애조장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논란이 되고, 또한 광진구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동성애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어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요 몇일 사이 목사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 잘못된 내용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다운받는 곳> - 광진구홈페이지 - 광진구 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시하는 곳 https://www.gwangjin.go.kr/mayorWish/myor_list.do?layoutId=MYR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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