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7대 후반기 개원식 및 제199회 임시회 개회
광진구의회, 제7대 후반기 개원식 및 제199회 임시회 개회
  • 김변호 편집국장
  • 승인 2016.08.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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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의장 “합리성을 갖춘 능률적인 의회 구현 하겠다.”

26일

▲ 26일 열린 제7대 후반기 개원식 및 제199회 임시회에서 김창현 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코리아톱뉴스.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8월 26일 제7대 후반기 개원식과 함께 제199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임시회 첫 날, 제7대 후반기 개원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안 3건, 규정 1건, 의견제시 1건, 추경예산안 1건을 심의하며, 세부 심의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령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병주 의원.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임병주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욱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 ․ 특별회계 포함 총 4천 2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한 231억원이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8.29일에는 상임위원별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8.30~9.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9.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의원상호간 존중, 협력의 큰 틀 아래 발전적인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신중하고 성의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광진구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합리성을 갖춘 능률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14명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제7대 후반기 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임위원회 겸직 사항을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안

⇒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령안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여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수강료 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강료 감면 기준 및 비율 조정을 통한 자치회관의 재정 자립을 향상하고 자치회관 민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현재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서 임시로 수행중인 대형폐기물 파쇄 및 적환시설과 공공시설물(제설발진기지, 건설재자)을 지하화하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6.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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