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 어업인수당 가구당 70만원 지급 추진
고성군(군수 함명준), 어업인수당 가구당 70만원 지급 추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3.03.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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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2023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56어가에 3억 1,9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4억 1,3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91어가에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3. 1. 1.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동의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어업인 자격증명서류(120만원 이상 위판실적, 60일 이상 출항실적) 등이다.

고성군은 3월 14일(화) ~ 4월 28일(금)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어업인 수당 신청서류를 접수 받으며, 오는 7월부터 지급 할 계획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유류비 상승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자립력 향상은 물론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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