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새학기 청소년 탈선막기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합동 감시활동 펼쳐
광진구, 새학기 청소년 탈선막기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합동 감시활동 펼쳐
  • 변진주
  • 승인 2017.03.16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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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 헌재 판결이 적용 되어 에스테틱, 피부샵, 마사지업소 등은 청소년 유해 업소 스티커를 붙어야한다.
광진구

▲ 광진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보호 의무사항,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 하였다.


광진구는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어울림복지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2017년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탈선 예방 캠페인'을 오늘 15일(수)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


광진구는 광진경찰서, 광진구청, 청소년 보호단체와 합동하여 분기별로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광진구

▲ 광진구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광진구청, 어울림복지협의회의 청유단과 함께 2017년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캠페인을 오늘 15일(수)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일대를 단속 진행 하였다.


청소년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며 단속을 해왔다.


지난 분기까지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들을 판매금지 하는 홍보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출입·고용 위반업소 등을 감시 활동 하는 캠페인을 해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새로운 헌법이 적용되어 마사지 업소 위주로 정검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광진구청 박두리 주무관은 "올해 부터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사지업소 마다 청소년 유해 업소 스티커를 붙어야한다. 입구쪽이나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고용업소'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에스테틱 샵이나 피부마사지 샵에는 인지도 안 되어있고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 전에는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에스테틱이나 피부마사지샵에 출입이 가능했지만, 이제 침실이 있거나 밀실이 있거나 방이있는 곳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 올해 부터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사지업소 마다 청소년 유해 업소 스티커를 붙어야한다.

광진구는 돌아 오는 31일(금)에는 위생과(광진구청)와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제거하기 위해 광진구 관내 민간단체 들과 연합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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