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트레이너와 동행하는 헬스장 등에서 만나요” 서울시, 민간기업과 손잡고 표준계약서 도입
“운동트레이너와 동행하는 헬스장 등에서 만나요” 서울시, 민간기업과 손잡고 표준계약서 도입
  • 김변호 기자
  • 승인 2023.10.2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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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헬스장 등 민간 사업자·운동트레이너 종사자·사업자 협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좌로부터) (유)씨에이치앤컴퍼니 박창환 대표(좋은습관PT), ㈜케이디헬스케어 김경덕 대표(스포애니), 대한트레이너협회 오정호 이사,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김윤미 이사,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의승, ㈜브이업짐 최병주 대표, ㈜비엠코퍼레이션 박주형 대표, 센트리얼필㈜ 한상엽 대표(센트리얼필라테스)

[톱뉴스] 서울시가 서울지역 내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주요 민간 사업자, 종사자 및 사업자협회 등 7개 민간기관과 손잡고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기 쉬운 운동트레이너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10월 25일 15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주)브이업짐, (주)비엠코퍼레이션, 센트리얼필㈜(센트리얼필라테스), (유)씨에이치앤컴퍼니(좋은습관PT), ㈜케이디헬스케어(스포애니), 사단법인 대한트레이너협회, 사단법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과 함께'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 최병주 (주)브이업짐 대표, 박주형 (주)비엠코퍼레이션 대표, 한상엽 센트리얼필(주) 대표, 박창환 (유)씨에이치앤컴퍼니 대표, 김경덕 (주)케이디헬스케어 대표, 오정호 대한트레이너협회 이사, 김윤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으로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노출되기 쉬운 운동트레이너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종사자·사업주 설문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됐다.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유형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 사항을 중심으로 명시했으며, 운동트레이너의 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종사자, 사업주 등 활용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형 운동 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공감한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약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협약에 참여한 7개 기관의 서울지역 내 지점 수는 136개, 종사자 수는 약 1,400명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서울형 표준계약서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민간 사업장을 비롯한 참여기관은 현장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이외에도 지난 ’22년까지 간병인, 이음마당(플랫폼) 방문지도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과 직접 협약을 맺어 보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20·30대 청년층, 사회초년생이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노동자”라며, “여전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거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받아야 할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분들이 서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서울형 표준계약서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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