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도봉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김변호 기자
  • 승인 2023.10.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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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도봉구청사

[톱뉴스] 도봉구가 2023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3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가능하며, 감정평가사와의 일정, 상담방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사전예약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며 꼭 기간 내 이의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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