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 농업인에 내려진 단비''…서울시,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 속 농업인에 내려진 단비''…서울시,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4.02.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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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농업인에 농업기계 구매지원…농가소득 감소·농업 인구 고령화 등 농업인 고충 경감
서울시청

[톱뉴스]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등 농업기계 구입 시, 서울시가 구매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1,000만 원(서울시 500만 원, 농협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년부터 4년간 총 155개 농가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농업기계 구매지원은 서울지역 농업인의 농가소득 감소, 농업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간 지원 현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약 20대의 기계 구매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미만 농업기계는 구매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600만 원(서울시 300만 원, 농협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기계는 최대 1,000만 원(서울시 500만 원, 농협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며, 농가당 1기종만(부속기 포함)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 기계로는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있다.

지원 신청은 19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지역농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협의회에서 영농규모·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 농가에는 4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인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농협(본점)에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오종범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농업기계 구매비용 지원을 통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고, 최근 농자재·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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