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선총도’ 등 주요 문화재 7건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
서울시, ‘수선총도’ 등 주요 문화재 7건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4.03.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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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과 남대문 밖 시장이 표기된 희귀본인 19세기 서울 지도 '수선총도'
의 전체 모습(용산역사박물관 소장)

[톱뉴스] 서울시는 관내 문화재 중 역사적 가치가 큰 주요 문화재 7건을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에는 19세기 서울 지도인 '수선총도(首善總圖)',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와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한『서궁일기(西宮日記)』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관내 주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물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가치를 인정 받으면 지정문화재로 고시된다.

먼저 '수선총도'(용산역사박물관 소장)는 19세기 서울 지도로, 목판인쇄와 필사가 혼합된 형태의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 네 곳의 산(사산四山)과 도성 내부는 목판으로 인쇄했고 서대문과 남대문 외부 지역은 필사하여 그려 넣었다. 목판 인쇄된 부분에는 일부 채색을 더했다.

필사된 부분은 한양도성의 서대문과 남대문 바깥 지역으로, 서울의 성저십리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거주민도 많은 곳이다. 지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조선시대 서울의 난전(亂廛)인 칠패(七牌)가 남대문 밖에 표시되어 있고 서소문 밖으로는 각 시장인 초물전(草物廛), 어물전(魚物廛), 상전(床廛), 미전(米廛)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난전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서울의 변화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목판본 서울지도에 도성의 서부, 남부 지역을 필사하여 보완된 자료로 목판본 '수선총도'(서울역사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소장)와 동일 판본이지만 수정되기 이전의 초판을 인쇄한 점에서 '수선총도'의 원형을 보여준다.

『서궁일기』(국립한글박물관 소장)는 ‘서궁(西宮)’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와 그 아들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한글 문학이다. 관찬 사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왕실여성의 삶과 당시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이번 지정문화재는 현존 이본 중 원본에 가장 가깝고 필사 시기가 빠르다.

특히 필사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여성사적인 가치가 높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 읽기, 글쓰기와 의식 성장, 여성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알려주는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이외 조선시대에 간행된 인쇄물 5종이 문화재로 지정됐다.『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삼강행실 효자도(三綱行實 孝子圖)』,『사월(史鉞)』,『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고열녀전(언해)(古列女傳(諺解))』이다.

『삼강행실도』와『고열녀전』는 조선시대의 중요이념인 효(孝)·충(忠)·열(烈)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번 지정문화재인『삼강행실도(언해)』(국립한글박물관 소장)는 한문 본문과 그림 외에 국문과 한문이 혼용된 언해가 추가됐다. 선조 연간에 간행된 희귀본이며, 음운표기․문법 등을 통해 16세기 한글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사월』과『소보우공주의』는 중국 명나라의 인물과 관련된 책이다.
『사월』은 중국 역대 인물에 대한 평전으로, 이번 지정문화재(성균관대학교 소장)는 성종 15년(1484)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진자(甲辰字)의 소자(小字)로만 본문을 인쇄한 책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갑진자의 인본은 여러 종류가 전래되고 있지만, 이 책처럼 모두 소자로 간행한 책의 전래는 드물어서 희귀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소보우공주의』는 명나라 군인 우겸(于謙, 1398~1457)이 황제에게 올린 글을 모은 책이다. 우겸은 우국충절과 청렴결백의 상징이었던 인물로 본 책은 중종 15년에 임금이 예문관 검열이었던 김연(金緣, 1487∼1544)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국내에서 희귀한 책으로 조선 전기의 어문학, 군사학, 서지학 연구에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서울시유형문화재 지정을 원하는 유물은 소장 기관 및 개인 모두 신청가능하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유물들을 새롭게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게 되어 뜻깊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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