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잔혹함·사회적 공분 산물
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잔혹함·사회적 공분 산물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10.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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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공범 여부·심신미약 주장 두고 논란…신상공개 요구 빗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30) 씨는 오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30) 씨는 오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번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고,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로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마다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83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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