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평양선언비준'은 초헌법적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유한국당, '평양선언비준'은 초헌법적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8.10.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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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후 2시에 현안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일방 비준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DJ정부 때 햇볕정책 등에 따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채택된 이후부터 2004년 체결된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 간 4개의 합의서, ‘2000년 12월 16일 남북사회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회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합의서, 남북사회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회의 청산결재에 관한 합의서’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등 조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다. 이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참고해주길 바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외교·안보적 중대 사안을 놓고 법제처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아직 비준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지난 2007년 법제처는 10.4선언은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은 선행합의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며 총리회담에 따른 후속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 했었다는 점을 상기해주길 바란다. 선행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후속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은 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상황,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어제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해주시길 바란다. 해상 완충수역 설정, 포사격과 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 정찰활동 중단 같은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군사합의는 명백하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군사합의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인지 아닌지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법제처는 줄곧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대고 있다. 헌법60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숙독해보시길 바란다. 이 같은 행태는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조항에 분명하게 명시된 사안조차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발췌, 적용하려는 작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말대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판문점선언조차 부실한 꼼수 비용추계로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마당에 국가안위의 중대한 안보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후속합의를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군사적 방어무기인 사드배치조차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일방 비준행위가 헌법60조1항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부랴부랴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며 헌법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서 법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반국가단체냐 하는 법리보다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판단은 1차적으로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재정적 부담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오만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포함하여 야권공조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에게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적 사안을 대통령이 일방 결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민을 눈속임하지 않는 명확한 비용추계,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무장해제를 본질로 하는 군사합의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조목조목 따져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현안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의당 그리고 심지어 정의당까지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참의 의사를 밝혀온 만큼 민주당 또한 분명히 동참의 의사를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린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민주당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주길 바란다. 채용비리 고용세습은 우리사회의 전반에 거친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홀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주당도 그 진상을 밝히는데 즉각적으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제 인사청문을 진행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태도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강북학교의 학교폭력이라는 대단히 부적절한 이유를 둘러댄 데에 대해서는 그 인식과 의식의 천박함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거래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부동산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장남과 차남의 증여세 탈루는 물론 유학중인 장남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이제 겨우 2살배기 손자가 차비와 세뱃돈을 모아 무려 2천2백만원을 저금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국민적인 공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유은혜 이어 조명래까지 내놓는 후보자마저 함량미달에 자질 부족에 연속인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인사팀 자체를 인사청문회 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내 마음대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보면서 조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비준이라는 헌법상의 법률조약을 책임권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행위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오늘 브리핑했다. 국가도 아닌 북한과의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조약도 아닌데 대통령이 비준한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 대변인 설명대로라면 23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준행위와는 다른 설명으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상호모순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선언문에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라고 분명히 명기했다. 판문점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비준동의를 지난 9월 11일 요청했다. 이걸 도대체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김성태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직접 비준하는 형식을 취했다. 오늘 청와대측은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해서 합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군사합의는 재정 부담과 무관함으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북관계발전법 입법취지인 제2조를 잘 살펴보시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군사분야 합의도 재정 부담하고는 무관하겠죠. 자기들 주장대로. 그렇지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이것을 만들어버렸다. 청와대조차 북한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법률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관계’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해·평화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준했다는 것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조약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 헌법 60조1항에서는 이런 조약에 대해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교과서에서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조항을 삭제하고, 문 대통령은 남쪽 지도자라고 북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날은 세계평화의 날이기도 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정부기조하고도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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