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예고대로 '개학연기 강행'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교육청, 예고대로 '개학연기 강행'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3.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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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기자회견 열고 한유총에 통보…"세부절차 검토 중"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4일 일부 사립유치원이 실제 개학을 연기한 것에 따라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지만 이에 동참안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으로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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